건강보험공단질의_국가유공자가족유족사업자등록피부양자, 임의계속자격급여정지보험료경감, 최초고지지역보험료납부기한후임의계속가입,배우자사망장인장모피부양자여부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1.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자격 급여정지로 보험료 경감이 되나요? 1.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50% 경감 되어있으므로 급여정지로 추가경감이 안됩니다. 2.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된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광고1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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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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