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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질의_국가유공자가족유족사업자등록피부양자, 임의계속자격급여정지보험료경감, 최초고지지역보험료납부기한후임의계속가입,배우자사망장인장모피부양자여부
FlowerPig 2022. 12. 31. 13:42반응형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1.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자격 급여정지로 보험료 경감이 되나요?
1.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50% 경감 되어있으므로 급여정지로 추가경감이 안됩니다.
2.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된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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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았으나, 임의계속 가입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1.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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