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질의_직장가입자 부부동시퇴직 임의계속가입 정보,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제출정보, 직장가입자건강보험증발송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신고 정보!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 1.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2.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1.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변경된 경우(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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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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