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

 

1.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2.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1.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변경된 경우(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을 발송하며 사용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사방문, 홈페이지, 고객센터(1577-1000),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송지 구분 구분 내용 주민등록말소자 사업장 주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사업장 주소지 지사 개별 마감증 등록(재발급신청) 사업장

 

2)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선택 고객상담 접수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선택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선택 유선신청(ARS)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합니다. 

 

2. 따라서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