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질문민원_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여부, 보험료 환급금 지급대상, 보험표 환급충당과 지급절차 안내!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여부 1.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2.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1. 건강보험 가.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나.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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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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