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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여부

 

1.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2.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1. 건강보험

 

가.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나.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2. 국민연금(「국민연금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나.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다.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환급금 발생 시 먼저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반환)금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금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우편, FAX, 인터넷(지역가입자),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공단에 접수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며, 계좌 등록 후 보통 2일 이내(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 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환급금 안내문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선납), 지급결정 및 지급까지 환급금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반환결정) 통지서를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당월, 또는 다가오는 보험료)

 

또는 반환결정 후 우리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은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후 계좌등록, 지급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반환결정 및 지급을 하며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에 따라 계좌이체만 처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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