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일반 및 소형 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조종가능 규격 안내!
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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