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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계약서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필요시 내용의 첨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다만 사실관계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해석 등은 최종결정은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결될 사항일 것이며,

 

건설업면허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 그 남편과 계약체결 등을 한 경우 법적 유효성여부는 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민사관계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임.

 

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 입증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통보 유무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실제적인 하도급계약 및 이행사실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31., 2012. 12. 5., 2020. 3. 2.>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7. 10. 15., 2007. 12. 31., 2008. 3. 14., 2008. 6. 5., 2008. 12. 31., 2011. 11. 3., 2013. 3. 23., 2016. 2. 12., 2020. 3. 2., 2020. 10. 7., 2021. 8. 27., 2021. 8. 31.>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삭제 <2011. 11. 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 9. 1.]

 

일반 및 소형 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조종가능 규격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지게차 및 소형(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지게차 조종가능여부 및 위반시의 벌칙 안내

 

건설기계를 운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자에게 적성검사 후 조종사면허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에는 규격 제한 없이 당해 건설기계조종이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형건설기계 지정기관에서 교육이수후 교육이수증에 의한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는 지정된 규격 범위내의 건설기계를 조종이 가능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증으로는 4.5톤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면허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자동차 1종보통 면허증 이상의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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