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건설업의 양도의 방법과 시공능력 승계, 분할합병의 업무처리,
건설업의 양도의 방법과 시공능력 승계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 1.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A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조선업 영위)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만을 M&A과정을 통해 다른 법인(B : 토목공사업 등록)에 양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시 A의 공사실적을 B에게 넘길 수 있는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건설업 양도 가능여부 및 절차 답변 : 1.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내용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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