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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의 방법과 시공능력 승계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
1.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A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조선업 영위)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만을 M&A과정을 통해 다른 법인(B : 토목공사업 등록)에 양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시 A의 공사실적을 B에게 넘길 수 있는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건설업 양도 가능여부 및 절차
답변 :
1.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내용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2. 시공능력평가시 구체적으로 포괄적 양도로서 실적합산이 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동 업무수행을 위탁받은 기관(각 협회)이 위 규정을 토대로 증빙자료 및 제반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의 양도(신고)에 관하여 동법 제17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건설업등록관청에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기 전에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행하는 법원 또는 채권자동의 등의 양도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회사정리법 등 여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분할합병의 업무처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보며, 분할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반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인가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따라서,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가를 받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러한 양수도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공고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면 양수도신고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기계매매사업자용 매매계약서 정보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중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직접 거래당사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사업자용 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사용하여야 하며,
2.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반드시 사업자단체에서 공급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