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동법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법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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