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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안내!
FlowerPig 2023. 1. 10. 21:35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동법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에 대해 문의! 배치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실준공일(준공계제출일)까지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인지를 문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건산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설기술자는 공사 착수시점에 배치하여 공사 완공시점까지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준공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배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현재 서울시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미군발주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시 영업범위를 특정지역 또는 특정발주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