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율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 관련 안내!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율 산정시 간접비(간접노무비 등)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간접비 역시 계약단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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