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율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 관련 안내!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답변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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