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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율 산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 관련 안내!
FlowerPig 2023. 1. 8. 20:44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답변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율 산정시 간접비(간접노무비 등)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간접비 역시 계약단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담되는 비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개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괄가입 하도록 한 비용을 제외(단,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음)하고는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질의 경우 수급인이 전액부담(산재보험료)하기로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적으로 하도급내역서 명시하도록 한 국민연금보험 등과 기타(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항목은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별도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업 등록기준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건설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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