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8. 19:39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