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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FlowerPig 2023. 1. 18. 19:39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회신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10만㎡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부지에 입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2호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전체 층수로 곱하여 계산하고(승강기식의 통로부분은 제외)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