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법저촉 여부, 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정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8. 10:06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