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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그리고 귀 질의의 당해 직무분야란 상기 별표5비고1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를 말하며,

 

같은 종류의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5비고2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주가가 당해 공사의 목적물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법저촉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의내용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사항 및 도급·하도급계약내용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39호, 2018.8.24)에 따르면,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 강화는 법 시행(’18.6.27.)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내용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접수)하였거나 득한 경우(법 시행 이전에 건축신고접수, 착공 등을 하였으나 법 시행 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 등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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