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국토부물류관련민원 쉬운 답변, 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공동차고지의 개념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 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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