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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FlowerPig 2023. 1. 16. 19:33국토부물류관련민원 쉬운 답변, 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공동차고지의 개념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 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4항 제2호)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밴형화물자동차로 용달영업(일명 콜밴)을 하고 있는데, 택시와의 영업범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으로서 주된 운송객체는 화물이며,
반면 택시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주된 운송객체는 여객임.
따라서, 여객(화주)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양 업종간에 영업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화물이 주된 운송객체인 화물자동차(밴형)의 경우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게나 부피에 제한이 없으나,
화물외에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 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으로 제한(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따라서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소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지사 또는 영업소)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리고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법인(주선사업자)으로부터 다시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제3자가 직접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동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