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공적 연금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공무원 연금소득,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 신고관련 정보
공적 연금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공무원 연금소득,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 신고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공적 연금소득 문의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문의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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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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