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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공무원 연금소득,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 신고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공적 연금소득

 

문의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문의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 :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문의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문의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 :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문의 :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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