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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