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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발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에서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차로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한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 1대 설치가능 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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