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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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