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답변_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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