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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영 제23조)

 

 

-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 (영 제23조제3항)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며,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바닥면적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규모나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은 시장이 조례로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당해 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2. 당해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또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구성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경우 경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은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시설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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