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적용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
연말정산 직접 신고하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적용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비과세 중복 최신규정! 연말정산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문의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법 서일46011-10845(2003.6.25.)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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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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