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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접 신고하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적용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비과세 중복 최신규정!

 

연말정산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문의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법

서일46011-10845(2003.6.25.)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문의 :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문의 :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문의 :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서면법규-1552(2012.12.28.)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문의 :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나.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비과세 중복

 

문의 :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원천세과-616(2009.7.16.)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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