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민원답변_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관련 안내!
국토부 민원 쉬운 답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관련 안내!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1.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가.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나.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다.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라.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3.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4. 관계기관 인/허가 등(기부자) 5. 공사감독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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