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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쉬운 답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관련 안내!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1.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가.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나.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다.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라.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3.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4. 관계기관 인/허가 등(기부자) 

 

5. 공사감독 지정 

 

6. 준공검사 및 

 

7.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8.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김민균,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해 주세요!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1. 질문내용 :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가능여부!

 

2. 답변내용

 

국유재산 교환제도는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의 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은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규모 국유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교환할 수 없으며 교환하는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시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합니다.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재산, 사권이 설정된 재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회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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