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선정대상, 혜택 안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금안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나.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 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혜택 안내 가. 지원내용 1)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3. 신청기간 안내 ..
각종 정보 Information for all
2022. 11. 7. 16:26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