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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나.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 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혜택 안내

 

가. 지원내용

 

1)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3. 신청기간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4. 문의사항

 

가. 접수기관

주민센터

 

나.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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