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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Information for all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선정대상, 혜택 안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금안내
FlowerPig 2022. 11. 7. 16:26반응형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나.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 4인 가구 기준 : 2,355,697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혜택 안내
가. 지원내용
1)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3. 신청기간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4. 문의사항
가. 접수기관
주민센터
나.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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