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 (현행) 조정대상재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2.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05.10일 부터 '23.05.09일 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3.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1)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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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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