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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 (현행) 조정대상재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2.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05.10일 부터 '23.05.09일 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3.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1)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최고 세율 :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2) 주택매매 장애요인 -> 매물감소 및 시장불안
* 주택거래량(서울) : (2017년) 18.8만건 -> (2021년) 12.7만건
▣기대효과
1)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최고세율 :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감,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적용
2) 6.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출회 활성화 가능
* 과거 10년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기간('19.12~20.6) 중 주택거래 증가 -> 금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되므로 더 큰 매물출회 효과 기대
*주택러래량 : (2018년12월~2019년6월) 37만건 -> (2019년12월~2020년6월) 73.9만건, +99.9%!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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