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 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①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도로구역 결정ㆍ고시, ③ 도로사업 시행(도로구조를 이미 갖춘 경우는 제외), ④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도..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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