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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FlowerPig 2023. 1. 14. 22:46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 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①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도로구역 결정ㆍ고시,
③ 도로사업 시행(도로구조를 이미 갖춘 경우는 제외),
④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관련 정보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문의!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제108,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등에 따라 공고한 도로입니다.
다만, 준용도로는 도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만 준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도 준용도로에 포함됨
사도폐지 가능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도는 그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및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청문을 실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를 사도에 대한 용도폐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