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정의!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 답변!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정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질문]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회신내용 [답변] 도로점용은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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