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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 답변!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정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질문]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회신내용

 

[답변]

도로점용은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질문]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답변]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TS란 무엇인가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ITS의 의미와 실례를 간단하게 설명 요청!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약어로서 「지능형교통체계」를 의미함. 

 

ITS의 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란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교통/차량/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며, 에너지 절감 등 환경친화적 21세기형 교통체계를 의미.

 

 

ITS 실례 ITS의 대표적 예로서는 초단파검지기, 영상검지기, 비콘방식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는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되어 일반인에게 인터넷, ARS, PDA 등 개인휴대용 단말기, 가변정보판(VMS) 등을 통한 교통정보제공분야, 신호제어, 사고관리, 위반단속 등 교통관리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있음.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ITS의 예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카네비게이션시스템(CNS) 등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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