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도로의 지목변경, 도로경계선의 정의, 사도개설 가능여부 안내!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_, 도로의 지목변경, 도로경계선의 정의, 사도개설 가능여부 안내! 도로의 지목변경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질문]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 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 내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지목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의 정의 담당부서 도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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