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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_, 도로의 지목변경, 도로경계선의 정의, 사도개설 가능여부 안내!
도로의 지목변경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질문]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 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 내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지목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의 정의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도로경계선의 정의 문의!!
도로법 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하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토지에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도로관리청에서 도면 등 도로구역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 가능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공장부지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법상 사도'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도개설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