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일반음식점의 증/개축 정보, 도시공원의 건축물 증개축 정보,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신축 여부 정보!!
일반음식점의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자 및 그 설치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자 도는 5년 이상 거주자로서, 그 허용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4호의(가)에 의거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경우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그 증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건축물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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