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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자 및 그 설치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자 도는 5년 이상 거주자로서, 그 허용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4호의(가)에 의거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경우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그 증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건축물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의 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허가권자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지침의 관련규정 사항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신축 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함)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구역 지정이후의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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