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안내!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내 통보되지 않았다하여 자동 입안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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