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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안내!
FlowerPig 2023. 1. 7. 19:10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내 통보되지 않았다하여 자동 입안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개특법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1. 「개특법」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개특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1. 「개특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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