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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