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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열거사항 중 제18호에 따라 아래 사항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산업기술단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지역내 시설물), 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농협.축협),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 산림조합법(조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등을 위한 조치시),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주기업체의 공장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도입배경]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고시

 

 

[내 용] 

 

1. 도시교통정비지역 :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2.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간의 유출입 교통통행량이 5%이상인 교통생활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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