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민원_화장품리필사업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민원 화장품리필사업 관련 문의 1. 화장품 리필사업의 법적 근거 2. 전문조제관리사 면제등의 규제특례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시범 운영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신규 사업장에서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안인지 문의 3. 식약처가 리필 매장에 따로 지원이 나가는게 있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화장품 리필(소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된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는 조제관리사 유무에 따른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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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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