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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민원 화장품리필사업 관련 문의
1. 화장품 리필사업의 법적 근거
2. 전문조제관리사 면제등의 규제특례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시범 운영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신규 사업장에서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안인지 문의
3. 식약처가 리필 매장에 따로 지원이 나가는게 있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화장품 리필(소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된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는 조제관리사 유무에 따른 리필매장 운영의 안전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증특례 대상 매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증특례가 지정된 매장이 아닌 화장품 리필매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판매장 내에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현재 추가적인 실증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 리필매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21.9월)을 발간하였으며,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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