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 구입 미신고 적발시 관련 처벌 및 안내!
면세한도 초과 구입 후 세관에 미신고 적발 시 처벌 규정 안내!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진 신고 의무 ☞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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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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